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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세종=연합뉴스) 이보배 기자 = 협력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제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신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한 건설업체 7곳이 모범업체로 선정됐다.
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영진종합건설(전남)·희상건설(서울)·협성종합건업(부산)·삼양건설(충북)·삼흥종합건설(전북)·송산종합건설(충남)·성지건설(전남) 등 7개사를 2021년도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.
이 회사들은 협력업체에 하도급대금을 25일 이내에 100% 현금으로 지급하고, 공정위가 최근 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했다.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 사실도 없었다.
94개 협력사에 기술 개발비, 기자재구입비, 재무 지원금 등 경영자금 8천800만원을 지급하고, 64개 협력사 임직원을대상으로 외부 교육기관을 통해 건설 실무과정 등 교육을 지원했다.
공정위는 모범업체로 선정된 7개사에 향후 1년간 하도급 거래 직권조사를 면제하고, 국토교통부·금융위원회·조달청 등 관련 부처에 통보해 각종 혜택을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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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위는 지난해 하도급 거래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중 신청서를 낸 18개 업체에 대해 서면 심사와 현장 확인을 거쳐 모범업체를 최종 선정했다.
공정위는 "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건설업종 이외에 제조·용역업종 업체도 모범업체 선정 신청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"이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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